나루세무 세무가이드
창업 준비부터 사업자등록,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, 인건비 관리까지 — 사업자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를 나루세무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.
창업준비
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선택들 — 사업장소, 명의, 동업, 개인·법인 선택까지.
- 1. 사업장소 선택 – 집에서 할까, 사무실을 얻을까재택창업은 초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, 임대차계약 위반·업종 제한·세금 처리 이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사무실·상가 임차는 전문성·신뢰도 면에서 유리하지만, 권리금·보증금·임대료·인테리어 등 초기 고정비 부담이 크다.
- 명의대여의 위험성명의대여(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기/빌리기)는 명백한 범죄다.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형사처벌과 세금·채무 책임을 진다.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, 세금·채무·가족관계 파탄으로 이어지기 쉽다.
- 투잡 가이드 – 직장인 부업, 회사에서 알 수 있나?직장인 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. 다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. 회사는 건강보험료 변동,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다. 투잡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핵심이다.
- 동업 시 주의사항동업계약서는 필수 — 구두 약속은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. 지분율, 역할, 탈퇴 조건을 문서화하세요. 50:50 지분은 피하세요 — 의견 충돌 시 결정이 불가능합니다. 51:49 또는 의결권 조항을 두세요.
- 사업자 미등록 매출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 미등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와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진다.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이 원칙이며, 늦었더라도 빨리 등록하는 것이 최선이다.
-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 가이드개인사업자: 설립 간편, 운영 쉬움, 연 소득 1억 미만이면 세금도 유리 법인사업자: 설립 복잡하지만, 고소득(1억 이상) + 장기운영(10년 이상) 시 절세 효과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: 세금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법인 필수
- 5년 시나리오 비교
사업자등록
사업자 유형 선택부터 업종코드, 등록 직후 해야 할 일까지 단계별 안내.
- 사업자 유형 총정리개인 vs 법인: 소득 규모, 투자 유치, 책임 범위에 따라 선택 과세 vs 면세: 업종에 따라 자동 결정 (선택 불가) 일반 vs 간이: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, 그러나 "무조건 간이가 유리"는 오해
- 간이과세 vs 일반과세: 진짜 간이가 유리한가?"간이과세 = 무조건 유리"는 오해입니다.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. 핵심 차이: 일반은 매입세액 100% 공제, 간이는 거의 공제 불가 (0.5% 수준) 판단 기준: 초기 투자 규모, 매입 비중, B2B 거래 여부로 결정하세요.
- 업종코드 선택과 세금 영향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. 경비율, 세율, 감면 혜택이 모두 업종코드에 따라 결정된다. 같은 매출 1억원이라도 업종에 따라 과세소득이 3~4배 차이 날 수 있다. 실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면 가산세 +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.
- 사업자등록 후 필수 할 일사업자등록은 시작일 뿐: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, 진짜 중요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 3가지 필수 작업: ① 홈택스 가입 → ② 사업용 계좌/카드 등록 → ③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기한 엄수: 첫 부가세 신고 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, 미이행 시 가산세 또는 불이익 발생
- 사업자등록 후 필수 할 일: 홈택스 가입홈택스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: 사업자등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인증서 필요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 중 택1 가입 후 가능한 일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, 부가세·소득세 신고, 각종 증명서 발급, 세금 납부
- 사업자등록 후 필수 할 일: 사업용 계좌/카드 등록사업용 계좌/카드 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: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섞이면 세무조사 시 모든 거래를 소명해야 함 홈택스 등록 시 자동 수집: 등록된 계좌/카드 내역은 부가세·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음
- 사업자등록 후 필수 할 일: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의무: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필수,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발급 의무: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의무 발급,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
- 창업지원금 정보 얻는 법창업지원금이란: 정부·지자체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자금, 교육, 컨설팅, 공간 등 종합 지원 프로그램 3대 핵심 채널: ① K-스타트업(k-startup.go.kr) → ② 소상공인마당(sbiz.or.kr) → ③ 지역 창업지원센터
부가가치세
부가세의 구조와 세금계산서 실무, 과세 유형별 신고 방법.
- 부가세 기초 – 매출의 10%? 남는 게 없어요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,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다. 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. 매입을 잘 챙기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. "매출의 10%가 다 세금"이라는 말은 반만 맞다.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한다.
- 매출과 매입의 이해매출은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, 매입은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.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카드, 현금영수증)이 반드시 필요하다. 접대비, 비영업용 승용차,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다.
-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핵심 증빙: 발급자는 매출을 증명하고,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필수 발행 기한은 다음 달 10일: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 없음
-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주의사항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. 재화는 인도일, 용역은 완료일이 기준이다. 발행 기한을 놓치면 지연발급 가산세 1%, 아예 미발급하면 2%가 부과된다.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다.
- 세금계산서 지연·미발급 가산세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%다.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부과된다.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%다.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적용된다.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0.5%, 미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이 있다.
- 현금매출도 신고해야 하나?현금으로 받아도 100% 신고 대상이다. 카드든 현금이든 계좌이체든, 받은 돈은 모두 매출이다.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
-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– 1년에 한 번, 제대로 알고 하자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, 매년 1월 1일~25일에 부가세를 신고한다. 납부세액 =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- 공제세액. 일반과세자보다 계산이 간단하다.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,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.
-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– 부가세 없이 사업하는 법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, 납부하지도 않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.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지만,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면세 농·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.
종합소득세
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의 구조, 세율, 소득의 종류.
법인세
법인세율과 법인 세무관리의 특징, 배당 활용과 법인 전환 판단 기준.
인건비관리
직원·가족 고용과 인건비 신고,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 전략.
내 사업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?
가이드는 일반적인 기준을 다룹니다. 업종과 매출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,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