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율
1. 법인세 기본세율
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(중소기업 포함 전 법인 동일 적용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9% | - |
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19% | 2,000만원 |
| 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 21% | 4억 2,000만원 |
| 3,000억원 초과 | 24% | 904억 2,000만원 |
*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세율 적용 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.
* 법인세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*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, 별도의 '세율 특례'는 없습니다.
2024년 귀속분부터 최저 세율구간이 10%, 20%로 각 1%p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나, 입법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중소기업 혜택
중소기업은 세율이 아닌 '세액감면'으로 혜택
- 업종별 매출액 기준: 제조업 1,500억원, 도소매업 1,000억원, 건설업 1,000억원, 서비스업 800억원 이하
- 자산총액 5,000억원 이하
- 독립성 요건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을 것
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자체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창업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최대 100%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실효세율이 0%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
3. 지방소득세 (독립세)
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전에는 법인세액의 10%를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했으나,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.
과세표준의 1% 적용
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1%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법인세와 동일한 신고·납부 기한이 적용됩니다.
* 2014년 이전: 법인세액의 10% (부가세 방식)
* 2014년 이후: 과세표준의 1% (독립세 방식)
4. 실효세율 (법인세 + 지방소득세)
실효세율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실제 부담률입니다.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1%가 추가되므로, 실효세율은 법인세율에 1%p를 더한 값입니다.
법인세 실효세율 (중소기업 포함 전 법인 동일)
| 과세표준 | 법인세율 | 지방소득세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9% | 1% | 10% |
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19% | 1% | 20% |
| 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 21% | 1% | 22% |
| 3,000억원 초과 | 24% | 1% | 25% |
중소기업은 세율은 동일하지만,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- 창업 중소기업: 5년간 최대 100% 감면 → 실효세율 0~5%
- 일반 중소기업: 5~10% 감면 → 실효세율 9~9.5% (2억 이하 기준)
5. 농어촌특별세
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그 감면·공제세액 중 일부에 대해 20%를 추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(주요 항목)
-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-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-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- 고용증대 세액공제 (일부)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(주요 항목)
- 투자세액공제 (일부) - 감면·공제액의 20% 부과
- 임시투자세액공제 - 공제액의 20% 부과
-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- 공제액의 20% 부과
-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- 공제액의 20% 부과
* 각 세액공제 항목별로 농특세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, 구체적인 공제 적용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실무 Tip: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, 이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6.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기업
- 청년창업 (15세~34세): 5년간 100% 감면
- 일반창업: 5년간 50% 감면
- 일반 중소기업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: 10% 감면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: 5% 감면
* 감면한도: 업종별 연간 1억원 ~ 5억원
투자 및 고용 세액공제
-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
농특세 비과세
- 중소기업: 25% ~ 40%
- 중견기업: 15% ~ 25%
- 대기업: 0% ~ 4%
- 고용증대 세액공제
농특세 비과세
- 청년 정규직 증가 1인당: 1,100만원
- 일반 정규직 증가 1인당: 700만원
- 시설투자 세액공제
일부 농특세 과세
- 중소기업: 투자액의 3% ~ 10%
- 신성장·원천기술: 추가 공제
- 최저한세 적용: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(중소기업 7~8%, 중견·대기업 10~12%) 이상은 납부해야 함
- 이월공제: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 가능 (단, 공제 종류에 따라 다름)
- 농어촌특별세: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20% 추가 부담 발생 가능
7. 법인세 계산 예시
예시 1: 일반법인 (과세표준 3억원)
예시 2: 창업 중소기업 + 세액감면 (과세표준 2억원)
예시 3: 일반법인 (과세표준 10억원)
예시 4: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(과세표준 3억원)
실무 Tip
- 중소기업 여부 확인: 중소기업은 세율은 동일하지만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크므로 반드시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하세요.
- 창업기업 감면 최대 활용: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은 최대 100% 감면이 가능하며, 농특세도 부과되지 않아 가장 유리합니다!
- 지방소득세 별도 계산: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표준의 1%로 계산됨을 유념하세요.
- 농특세 비과세 항목 우선: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창업감면, R&D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으므로 우선 활용하세요.
- 최저한세 체크: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한도를 확인하세요.
- 예정신고 활용: 중간예납 부담이 크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