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율

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(과세표준의 1%)가 추가로 부과되므로,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1. 법인세 기본세율

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(중소기업 포함 전 법인 동일 적용)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2억원 이하 9% -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19% 2,000만원
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21% 4억 2,000만원
3,000억원 초과 24% 904억 2,000만원

*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세율 적용 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.
* 법인세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액
*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, 별도의 '세율 특례'는 없습니다.

세율 인상 개정안 (입법 진행 중)
2024년 귀속분부터 최저 세율구간이 10%, 20%로 각 1%p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나, 입법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중소기업 혜택

중소기업은 세율이 아닌 '세액감면'으로 혜택
중소기업 판정기준
  • 업종별 매출액 기준: 제조업 1,500억원, 도소매업 1,000억원, 건설업 1,000억원, 서비스업 800억원 이하
  • 자산총액 5,000억원 이하
  • 독립성 요건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을 것

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자체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창업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최대 100%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실효세율이 0%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

3. 지방소득세 (독립세)

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
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전에는 법인세액의 10%를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했으나,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.
과세표준의 1% 적용

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1%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법인세와 동일한 신고·납부 기한이 적용됩니다.

지방소득세 = 과세표준 × 1%

* 2014년 이전: 법인세액의 10% (부가세 방식)
* 2014년 이후: 과세표준의 1% (독립세 방식)

1%
과세표준 기준

4. 실효세율 (법인세 + 지방소득세)

실효세율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실제 부담률입니다.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1%가 추가되므로, 실효세율은 법인세율에 1%p를 더한 값입니다.

법인세 실효세율 (중소기업 포함 전 법인 동일)
과세표준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실효세율
2억원 이하 9% 1% 10%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19% 1% 20%
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21% 1% 22%
3,000억원 초과 24% 1% 25%
중소기업의 실질 세부담은?
중소기업은 세율은 동일하지만, 각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  • 창업 중소기업: 5년간 최대 100% 감면 → 실효세율 0~5%
  • 일반 중소기업: 5~10% 감면 → 실효세율 9~9.5% (2억 이하 기준)

5. 농어촌특별세

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그 감면·공제세액 중 일부에 대해 20%를 추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
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(주요 항목)
  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  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  •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  •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  • 고용증대 세액공제 (일부) - 농특세 부과 안됨 ✓
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(주요 항목)
  • 투자세액공제 (일부) - 감면·공제액의 20% 부과
  • 임시투자세액공제 - 공제액의 20% 부과
  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- 공제액의 20% 부과
  •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- 공제액의 20% 부과

* 각 세액공제 항목별로 농특세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, 구체적인 공제 적용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농어촌특별세 = 과세대상 감면·공제액 × 20%

실무 Tip: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, 이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
6.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
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농특세 비과세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기업
    • 청년창업 (15세~34세): 5년간 100% 감면
    • 일반창업: 5년간 50% 감면
  • 일반 중소기업
  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: 10% 감면
  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: 5% 감면

* 감면한도: 업종별 연간 1억원 ~ 5억원

투자 및 고용 세액공제
  • 연구개발(R&D) 세액공제
    농특세 비과세
    • 중소기업: 25% ~ 40%
    • 중견기업: 15% ~ 25%
    • 대기업: 0% ~ 4%
  • 고용증대 세액공제
    농특세 비과세
    • 청년 정규직 증가 1인당: 1,100만원
    • 일반 정규직 증가 1인당: 700만원
  • 시설투자 세액공제
    일부 농특세 과세
    • 중소기업: 투자액의 3% ~ 10%
    • 신성장·원천기술: 추가 공제
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
  • 최저한세 적용: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(중소기업 7~8%, 중견·대기업 10~12%) 이상은 납부해야 함
  • 이월공제: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 가능 (단, 공제 종류에 따라 다름)
  • 농어촌특별세: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20% 추가 부담 발생 가능

7. 법인세 계산 예시

예시 1: 일반법인 (과세표준 3억원)
과세표준
300,000,000원
법인세 계산
• 2억원 이하: 200,000,000 × 9% = 18,000,000원
• 2억원 초과: 100,000,000 × 19% = 19,000,000원
37,000,000원
지방소득세 (과세표준의 1%)
300,000,000 × 1%
3,000,000원
총 납부세액
40,000,000원
실효세율
13.33%
예시 2: 창업 중소기업 + 세액감면 (과세표준 2억원)
과세표준
200,000,000원
법인세 산출세액 (9%)
18,000,000원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(50%)
- 9,000,000원
법인세 납부액
9,000,000원
지방소득세 (과세표준의 1%)
200,000,000 × 1%
2,000,000원
농어촌특별세
창업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✓
0원
총 납부세액
11,000,000원
실효세율
5.5%
(감면 전: 10%)
절세 효과: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아 추가 부담 없이 세액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!
예시 3: 일반법인 (과세표준 10억원)
과세표준
1,000,000,000원
법인세 계산
• 1,000,000,000 × 19% = 190,000,000원
• 누진공제: - 20,000,000원
170,000,000원
지방소득세 (과세표준의 1%)
1,000,000,000 × 1%
10,000,000원
총 납부세액
180,000,000원
실효세율
18.0%
예시 4: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(과세표준 3억원)
과세표준
300,000,000원
법인세 산출세액
• 2억원 이하: 18,000,000원
• 2억원 초과: 19,000,000원
37,000,000원
투자세액공제 (10%)
- 4,000,000원
농어촌특별세 (공제액의 20%)
4,000,000 × 20%
+800,000원
법인세 납부액
33,800,000원
지방소득세 (과세표준의 1%)
300,000,000 × 1%
3,000,000원
총 납부세액
36,800,000원
실효세율
12.27%
(감면 전: 13.33%)
주의: 투자세액공제는 농특세가 20% 부과되므로, 실제 절세 효과는 공제액의 80% 수준입니다. (4백만원 공제 → 실제 효과 3.2백만원)
실무 Tip
  • 중소기업 여부 확인: 중소기업은 세율은 동일하지만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크므로 반드시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하세요.
  • 창업기업 감면 최대 활용: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은 최대 100% 감면이 가능하며, 농특세도 부과되지 않아 가장 유리합니다!
  • 지방소득세 별도 계산: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과세표준의 1%로 계산됨을 유념하세요.
  • 농특세 비과세 항목 우선: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창업감면, R&D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으므로 우선 활용하세요.
  • 최저한세 체크: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한도를 확인하세요.
  • 예정신고 활용: 중간예납 부담이 크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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