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소득의 종류
개요
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득을 8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.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, 필요경비 인정범위,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8가지 소득: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·퇴직·양도소득
- 종합과세: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(일부 예외 제외)
- 분류과세: 퇴직소득 (별도 세율)
- 별도 신고: 양도소득 (양도시점에 개별 신고)
소득의 8가지 분류
| 소득 구분 | 주요 내용 | 과세방법 | 신고시기 |
|---|---|---|---|
| 이자소득 | 예금·적금·채권 등의 이자 |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|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5월 종합신고 |
| 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, 집합투자 분배금 |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|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5월 종합신고 |
| 사업소득 | 영리활동(사업)으로 벌어들인 소득 | 종합과세 | 매년 5월 종합신고 |
| 근로소득 | 급여, 상여, 수당 등 | 종합과세 (연말정산) | 매년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신고 |
| 연금소득 | 공적연금, 사적연금 수령액 |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| 매년 5월 종합신고 (연 1,200만원 초과) |
| 기타소득 | 상금, 복권, 강연료, 원고료 등 |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| 건별 3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신고 선택 |
| 퇴직소득 | 퇴직금, 명예퇴직금 등 | 분류과세 (별도 세율) | 퇴직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|
| 양도소득 | 부동산, 주식 등의 양도차익 | 별도 신고·과세 |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|
1. 이자소득
📌 기본 개념
예금, 적금, 채권, 대출금의 이자 등 자금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.
일반 이자소득
- 예금·적금의 이자
- 국채·공채·회사채의 이자
-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
-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
비과세 이자소득
- 생계형 저축 (조건 충족 시, 폐지됨)
- 장기저축성보험 (10년 이상)
- 우리사주조합원 배당
- 농·축협 예탁금 (조건부)
💰 과세방법
원칙: 14%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
- 이자소득 + 배당소득 ≤ 2,000만원: 14% 원천징수(지방소득세 포함 15.4%)로 과세 종결
- 이자소득 + 배당소득 > 2,000만원: 금융소득종합과세 (전액 종합과세 대상)
- 금융소득 2,000만원 관리: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급증합니다.
- 가족 분산: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증여(10년간 5천만원 비과세)하여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.
- 비과세 상품 활용: 장기저축성보험,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등을 활용하세요.
- 시기 조절: 만기 시점을 조절하여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.
2. 배당소득
📌 기본 개념
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, 주식의 배당금, 집합투자기구(펀드)의 이익 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.
일반 배당소득
- 주식의 현금배당
- 주식의 주식배당 (의제배당)
- 펀드의 이익분배금
- 법인 해산·합병 시 잉여금 분배
특이사항
- 상장주식 배당: 원천징수 14%
- 비상장주식 배당: 원천징수 25% (중소기업 14%)
- 펀드 분배금: 원천징수 14%
💰 과세방법
이자소득과 동일: 합산 2,000만원 기준
- 금융소득(이자+배당) ≤ 2,000만원: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
- 금융소득(이자+배당) > 2,000만원: 전액 종합과세
- 배당세액공제: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의 11~15%를 세액공제 (이중과세 조정)
상황: 근로소득 5,000만원, 이자소득 1,000만원, 배당소득 1,500만원
1단계: 금융소득 확인
- 이자소득: 10,000,000원
- 배당소득: 15,000,000원
- 금융소득 합계: 25,000,000원 → 2,000만원 초과!
2단계: 종합소득 계산
- 근로소득: 50,000,000원
- 금융소득: 25,000,000원 (전액)
- 종합소득금액: 75,000,000원
-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: 약 60,000,000원 (가정)
3단계: 세액 계산
- 60,000,000원 × 24% - 5,760,000원 = 8,640,000원
- 배당세액공제: 15,000,000원 × 11% = -1,650,000원
- 기납부세액(원천징수): 25,000,000원 × 14% = -3,500,000원
- 추가 납부세액: 약 3,490,000원
3. 사업소득
📌 기본 개념
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. 개인사업자의 핵심 소득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 신고방법 |
|---|---|---|
| 부동산임대업 | 건물, 토지 임대 등 |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|
| 도소매업 | 상품 매매업 |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|
| 제조업 | 물품 제조 및 가공 | 복식부기 (일정 규모 이상) |
| 음식·숙박업 | 식당, 카페, 호텔 등 |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|
| 전문직 | 의사, 변호사, 세무사, 건축사 등 | 복식부기 의무 |
| 프리랜서 | IT, 디자인, 컨설팅 등 용역업 |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|
💰 과세방법
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 대상자
- 단순경비율: 업종별 4,800만원 미만
- 기준경비율: 업종별 4,800만원 이상
- 업종별 경비율이 정해져 있음
- 주요 경비만 증빙하면 나머지는 자동 인정
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
- 의무 대상: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
- 선택 가능: 간편장부 대상자도 선택 가능
-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
- 장부작성 및 증빙 관리 필요
- 간편장부: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(예: 음식점 1억 5천만원)
- 복식부기: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 또는 전문직
- 무기장: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 없이 추계신고 가능 (단, 가산세 부과)
- 성실신고확인: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(예: 제조업 15억원) 이상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
- 부가가치세: 사업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의무 (매년 1월, 7월)
- 중간예납: 소득세 중간예납 (11월) 추가 납부
- 4대보험: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
4. 근로소득
📌 기본 개념
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, 상여금, 수당 등의 소득입니다.
과세 대상
- 기본급
- 상여금
- 수당 (연장근로, 야간근로 등)
- 인정상여 (학자금, 경조사비 등)
-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
비과세 근로소득
- 식대 (월 20만원 한도)
- 자가운전보조금 (월 20만원)
- 육아휴직 급여 (월 150만원)
-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(월 240만원)
- 외국인 근로자 (조건부)
4대보험료 공제
- 국민연금 (4.5%)
- 건강보험 (3.545%)
- 장기요양보험 (건보료의 12.95%)
- 고용보험 (0.9%)
- 총 약 9.13%
💰 과세방법: 연말정산
근로소득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완결됩니다.
- 매월: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
- 2월: 회사에서 연말정산 (소득공제·세액공제 반영)
- 5월: 종합소득세 신고 (2곳 이상 근무, 다른 소득 있는 경우)
- 소득공제 최대화: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, 주택자금, 보험료 등
- 세액공제 활용: 연금저축(세액공제 최대 99만원), 기부금, 의료비 등
- 비과세 소득 활용: 식대,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급여 구조에 반영
- 주택청약저축: 소득공제 (납입액의 40%, 최대 300만원)
5. 연금소득
📌 기본 개념
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 및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)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.
공적연금
- 국민연금
- 공무원연금
- 군인연금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
* 국민연금 등은 부분적으로 비과세
사적연금
- 연금저축 (보험, 펀드, 신탁)
- 퇴직연금 (DC, DB, IRP)
- 연금보험
*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과세
💰 과세방법
연금소득 과세 구조
| 연간 연금소득 | 과세방법 | 세율 |
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분리과세 선택 가능 | 3~5% (나이별 차등) |
| 1,200만원 초과 | 무조건 종합과세 |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|
6. 기타소득
📌 기본 개념
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소득 외의 일시적·우발적 소득으로, 계속성·반복성이 없는 소득입니다.
일시적 소득
- 복권·경품당첨금
- 상금·포상금
- 보상금·위약금
- 사례금
지적재산권 소득
- 저작권 사용료
- 특허권 사용료
- 상표권 사용료
- 영업권 양도대가
용역 제공 소득
- 강연료
- 원고료
- 자문료
- 인적용역 (일회성)
💰 과세방법
기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60%)
| 건별 기타소득금액 | 과세방법 | 세율 |
|---|---|---|
| 300만원 이하 | 20% 분리과세 선택 가능 | 20% (지방소득세 포함 22%) |
| 300만원 초과 | 무조건 종합과세 |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|
| 복권당첨금 등 | 필요경비 없이 분리과세 | 3억원 이하 20%, 초과분 30% |
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!
- 일회성, 비반복성 → 기타소득 (필요경비 60%, 건별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)
- 계속성, 반복성 → 사업소득 (필요경비 실제 증빙, 무조건 종합과세)
- 예: 강연을 1년에 1~2회 하면 기타소득, 매월 하면 사업소득
7. 퇴직소득
📌 기본 개념
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,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으로,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.
- 퇴직금: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시 받는 금액
- 명예퇴직수당: 희망퇴직 시 추가로 받는 금액
- 임원퇴직금: 임원이 퇴임 시 받는 금액
- 국민연금 일시금: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
💰 과세방법: 분류과세
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.
- 장기근속 우대: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구조
- 원천징수: 퇴직금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과세 완료
- 신고 불필요: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
퇴직소득세 계산 구조
- 퇴직소득금액 = 퇴직급여 - 비과세 퇴직소득
- 근속연수공제 = (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)
- 환산급여 = (퇴직소득금액 - 근속연수공제) × 12 / 근속연수
- 환산급여별 세율 적용 → 연간 세액 계산
- 최종 퇴직소득세 = 연간 세액 × 근속연수 / 12
- 퇴직연금(IRP) 이전: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(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)
- 분할 수령: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30% 감면
- 중간정산 자제: 재직 중 중간정산하면 세금 불이익
8. 양도소득
📌 기본 개념
부동산,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(판매)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입니다. 종합소득과 별도로 양도 시점에 신고·납부합니다.
부동산
- 토지 (농지, 임야, 나대지 등)
- 건물 (주택, 상가, 오피스텔 등)
- 부동산에 관한 권리 (지상권, 전세권 등)
기타 자산
- 비상장주식
-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
- 파생상품
- 골프회원권, 콘도회원권
- 1주택자: 2년 이상 보유, 실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(조정대상지역 제외 시)
- 상장주식: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(단, 2023년부터 과세 예정)
- 농지: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감면
💰 과세방법: 별도 신고
양도소득세 =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× 세율
| 보유기간 | 세율 (일반)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50% | 단기 양도 중과 |
| 1년~2년 미만 | 40% | 단기 양도 중과 |
| 2년 이상 | 6~45% (누진) | 종합소득세율과 동일 |
|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| 기본세율 +10~30%p | 중과세율 적용 |
- 예정신고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- 확정신고: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
- 예: 2024년 3월에 부동산 양도 → 2024년 5월 말까지 신고·납부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: 2년 보유 + 실거주 요건 (지역별 상이)
- 다주택자 중과: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
- 취득가액 입증: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(불리)
- 장기보유특별공제: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(최대 80%)
- 양도소득세 없어도 신고: 비과세 대상이어도 예정신고는 해야 함 (미신고 시 추후 과세 위험)
종합과세 vs 분리과세
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
대상 소득:
- 이자소득 (2,000만원 초과 시)
- 배당소득 (2,000만원 초과 시)
- 사업소득 (전액)
- 근로소득 (전액)
- 연금소득 (1,200만원 초과 시)
- 기타소득 (300만원 초과 시)
특징:
-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
- 6~45% 누진세율
- 소득공제·세액공제 적용
-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상승
다른 소득과 별도로 단일세율 적용
대상 소득:
- 이자소득 (2,000만원 이하, 14%)
- 배당소득 (2,000만원 이하, 14%)
- 주택임대소득 (2,000만원 이하, 14% 선택 가능)
- 기타소득 (300만원 이하, 20% 선택 가능)
- 연금소득 (1,200만원 이하, 3~5% 선택 가능)
특징:
-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
- 단일세율 (낮은 세율)
- 신고 불필요 (원칙)
- 간편하지만 공제 혜택 없음
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:
-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은 경우
-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
-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
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:
-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아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
- 소득공제·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
- 다른 종합소득이 적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
소득 유형별 비교 요약
| 소득 | 계속성 | 필요경비 | 신고시기 | 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이자 | - | 없음 | 5월 (2,000만원 초과) | 14% 또는 누진 |
| 배당 | - | 없음 | 5월 (2,000만원 초과) | 14% 또는 누진 |
| 사업 | 계속·반복 | 실제 또는 추계 | 5월 종합신고 | 6~45% 누진 |
| 근로 | 계속 | 근로소득공제 | 2월 연말정산 | 6~45% 누진 |
| 연금 | - | 일부 공제 | 5월 (1,200만원 초과) | 3~5% 또는 누진 |
| 기타 | 일시·우발 | 60% 인정 | 5월 (300만원 초과) | 20% 또는 누진 |
| 퇴직 | - | 근속연수공제 | 퇴직 시 원천징수 | 분류과세 (별도) |
| 양도 | - | 취득가·경비 | 양도 후 2개월 | 6~45% (보유기간별) |
- 종합과세 6가지: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신고
- 분류과세: 퇴직소득은 별도 세율로 퇴직 시 원천징수
- 양도소득: 자산 양도 시 개별 신고 (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)
- 분리과세 선택: 일부 소득은 기준 이하 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
-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, 종합과세·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
